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5.>

1. "교육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5. "교육복지사"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5.>

제4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5.]

제4조의3(실태조사의 결과반영) 교육감은 제4조의2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범위 조정

3. 교육복지사의 추가 배치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4.15.]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23.12.29.>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에 따른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액을 줄일 수 있다.

제8조(사업비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사업비 사용 잔액의 정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의2(교육복지사의 역할) ①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가.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요 파악 및 계획에 반영

나.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인 영역의 기관과 인력간의 연계·협력 지원

다.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및 조정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마.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사

가. 학생·학교·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활용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마.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복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5.]

제9조의3(교육복지사의 자격기준) ① 교육복지사는 관련학과(사회복지학, 교육학, 청소년학) 전공자로 자격증(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4년 이상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행계획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4.15.>

② 기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4.15., 2019.2.15.>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3. 교육복지사

4.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연계·협력) 교육감의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4409호,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9호,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8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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